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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 2017.06.26

구분 법령리스트 개정일자 개정내용 (시행일자)
관세관련법령 관세법 2016.12.20
관세법 시행령 2017.03.27
관세법 시행규칙 2017.03.31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2016.06.01
FTA관련 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2015.12.2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12.2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6.12.2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고시 2016.12.27
무역관련 법령 대외무역법 2016.01.27
대외무역법 시행령 2016.10.18
대외무역관리 규정 2017.05.01 ◇ 개정 이유
ㅇ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기업애로 개선과제로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 검토 후 관련 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 주요 골자
가. 수출로 인정되는 용역의 범위에 연구개발업 포함
ㅇ 제3조제3항제8호 신설
- 8. 연구개발업
나. 제9조 조문 일부 변경
ㅇ “영 제17조에”를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6조에”로 변경
내국세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2016.12.20
국세기본법 시행령 2017.02.07
국세기본법 시행 규칙 2017.03.15
부가가치세법 2016.12.20
부가기치세법 시행령 2017.02.07
부가기치세법 시행규칙 2017.03.10
외국환 관련법령 외국환거래법 2017.01.17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2016.10.25
외국환거래 규정 2016.10.05
고시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2017.04.28 ◇ 개정사유
□ 원산지인증수출자 서류제출 의무 간소화(‘17년 규제개혁 과제)
□ 한-중 간 APTA 전자 원산지증명시스템(CO-PASS)이 ‘17.2.8일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5.11일부터 전면 시행 예정이므로 전면시행 이전에 CO-PASS 활용 근거 마련

◇ 주요 개정내용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일반특혜 C/O발급 신청시 발급신청서 외 첨부서류* 생략 가능 (제28조②항 단서 개정)
* 수출신고필증,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소명서 증빙서류
□ CO-PASS를 통해 원산지증명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일반특혜 C/O 제출 생략 (제39조①항 단서 신설)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2016.04.23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운영에관한고시 2015.10.05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2017.04.01
납세업무처리에관한고시 2017.06.01 ◇ 개정사유
□ 관세법 등의 개정으로 ‘수입상태 그대로 재수출하는 자가사용물품의 환급 허용’, ‘환급금의 제세충당 범위가 확대’에 따라 동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운영절차를 마련
□ 기타 세법 등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내용
□ ‘수입상태 그대로 재수출하는 자가사용물품의 환급’에 필요한 세부 운영절차 마련(제5절의2 신설)
○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시, 환급* 절차(서식 등)를 고시에 반영
* 「관세법」 §106의2(수입한 상태로 수출되는 자가사용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신설
○ 개인물품임을 감안, 보세구역에 미반입하였더라도 수출신고시 세관장에게 현품 확인*을 받아 수출한 경우에는 환급 허용
* 「관세법」 §106의2①2에서 보세구역 미반입·수출시, 세관장이 확인할 사항을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위임
○ 세관장이 자체 통관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수입신고필증 및 수출신고필증)는 제출 생략가능토록 하여 납세자 편의 제고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금의 제세충당 규정 개정에 따른 세부 운영절차 마련(제53조의2 신설)
○ 수입물품 가격이 잠정신고가격보다 높게 확정되는 경우, 추가납부 관세등과 환급금 간에 충당(상계)이 가능토록 관련 법 개정(’17.2)
○ 환급금의 제세충당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절차(신청 서식 등)를 고시에 마련
□ 기타 제도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고시 전부개정에 따른 조문 위치 변경사항 반영(제4조 제3호)
○「관세법」개정(§114①) 사항(관세조사 사전통지기한 연장, 7→10일전) 반영(제44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및 「관세국경 통합위험관리에 관한 훈령」제·개정 사항(인용명칭 변경 등) 반영(제16조, 제47조)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과 서식 통일(별지 제7호 ∼ 제10호서식)
○ 관세법·시행령 등과 조문 불일치 사항 조정(제4조제1호,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41조, 제52조, 별지 제2호서식)
전략물자수출입통관에관한고시 2015.11.30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2017.04.04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2017.04.01
특허보세구역운영에관한고시 2015.11.02
자율관리보세구역운영에관한고시 2015.12.01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2017.01.26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 관리에 관한 고시 2015.10.05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2016.02.22
보세화물 입출항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2016.03.14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2016.02.24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2017.06.08 ◇ 개정이유
□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등록의 효력상실 사유를 명확화

◇ 주요 개정내용
□ 화물운송주선업체에 대한 등록의 효력상실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제6조)
○ 등록의 효력상실 사유를 폐업, 사망 또는 해산, 등록기간 만료, 등록 취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명확화

* 작성일부터 2개월 이전에 개정이된 법령은 개정내용을 삭제하오니 링크를 통하여 해당 법령에 들어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