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자 : 2017.06.26
구분 | 법령리스트 | 개정일자 | 개정내용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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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관련법령 | 관세법 | 2016.12.20 | |
관세법 시행령 | 2017.03.27 | ||
관세법 시행규칙 | 2017.03.31 | ||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
2016.06.01 | ||
FTA관련 법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2015.12.29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16.12.26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16.12.26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고시 | 2016.12.27 | ||
무역관련 법령 | 대외무역법 | 2016.01.27 | |
대외무역법 시행령 | 2016.10.18 | ||
대외무역관리 규정 | 2017.05.01 |
◇ 개정 이유 ㅇ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기업애로 개선과제로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 검토 후 관련 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 주요 골자 가. 수출로 인정되는 용역의 범위에 연구개발업 포함 ㅇ 제3조제3항제8호 신설 - 8. 연구개발업 나. 제9조 조문 일부 변경 ㅇ “영 제17조에”를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6조에”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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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 2016.12.20 | |
국세기본법 시행령 | 2017.02.07 | ||
국세기본법 시행 규칙 | 2017.03.15 | ||
부가가치세법 | 2016.12.20 | ||
부가기치세법 시행령 | 2017.02.07 | ||
부가기치세법 시행규칙 | 2017.03.10 | ||
외국환 관련법령 | 외국환거래법 | 2017.01.17 |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 2016.10.25 | ||
외국환거래 규정 | 2016.10.05 | ||
고시 |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 2017.04.28 |
◇ 개정사유 □ 원산지인증수출자 서류제출 의무 간소화(‘17년 규제개혁 과제) □ 한-중 간 APTA 전자 원산지증명시스템(CO-PASS)이 ‘17.2.8일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5.11일부터 전면 시행 예정이므로 전면시행 이전에 CO-PASS 활용 근거 마련 ◇ 주요 개정내용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일반특혜 C/O발급 신청시 발급신청서 외 첨부서류* 생략 가능 (제28조②항 단서 개정) * 수출신고필증,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소명서 증빙서류 □ CO-PASS를 통해 원산지증명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일반특혜 C/O 제출 생략 (제39조①항 단서 신설) |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 2016.04.23 | ||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운영에관한고시 | 2015.10.05 | ||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 2017.04.01 | ||
납세업무처리에관한고시 | 2017.06.01 |
◇ 개정사유 □ 관세법 등의 개정으로 ‘수입상태 그대로 재수출하는 자가사용물품의 환급 허용’, ‘환급금의 제세충당 범위가 확대’에 따라 동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운영절차를 마련 □ 기타 세법 등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내용 □ ‘수입상태 그대로 재수출하는 자가사용물품의 환급’에 필요한 세부 운영절차 마련(제5절의2 신설) ○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시, 환급* 절차(서식 등)를 고시에 반영 * 「관세법」 §106의2(수입한 상태로 수출되는 자가사용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신설 ○ 개인물품임을 감안, 보세구역에 미반입하였더라도 수출신고시 세관장에게 현품 확인*을 받아 수출한 경우에는 환급 허용 * 「관세법」 §106의2①2에서 보세구역 미반입·수출시, 세관장이 확인할 사항을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위임 ○ 세관장이 자체 통관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수입신고필증 및 수출신고필증)는 제출 생략가능토록 하여 납세자 편의 제고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금의 제세충당 규정 개정에 따른 세부 운영절차 마련(제53조의2 신설) ○ 수입물품 가격이 잠정신고가격보다 높게 확정되는 경우, 추가납부 관세등과 환급금 간에 충당(상계)이 가능토록 관련 법 개정(’17.2) ○ 환급금의 제세충당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절차(신청 서식 등)를 고시에 마련 □ 기타 제도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고시 전부개정에 따른 조문 위치 변경사항 반영(제4조 제3호) ○「관세법」개정(§114①) 사항(관세조사 사전통지기한 연장, 7→10일전) 반영(제44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및 「관세국경 통합위험관리에 관한 훈령」제·개정 사항(인용명칭 변경 등) 반영(제16조, 제47조)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과 서식 통일(별지 제7호 ∼ 제10호서식) ○ 관세법·시행령 등과 조문 불일치 사항 조정(제4조제1호,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41조, 제52조, 별지 제2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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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수출입통관에관한고시 | 2015.11.30 | ||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 2017.04.04 |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 2017.04.01 | ||
특허보세구역운영에관한고시 | 2015.11.02 | ||
자율관리보세구역운영에관한고시 | 2015.12.01 | ||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 2017.01.26 | ||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 관리에 관한 고시 | 2015.10.05 | ||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 2016.02.22 | ||
보세화물 입출항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 2016.03.14 | ||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 2016.02.24 | ||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2017.06.08 |
◇ 개정이유 □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등록의 효력상실 사유를 명확화 ◇ 주요 개정내용 □ 화물운송주선업체에 대한 등록의 효력상실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제6조) ○ 등록의 효력상실 사유를 폐업, 사망 또는 해산, 등록기간 만료, 등록 취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명확화 |
* 작성일부터 2개월 이전에 개정이된 법령은 개정내용을 삭제하오니 링크를 통하여 해당 법령에 들어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